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지방부담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어느 일방이 타방에 이익을 주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사무처리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처리할 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국가는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지방재정법 §18①). 이러한 지방부담금의 종목과 그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지방재정법§ 19①). 이에 따라 국가의 부담금은 전체 경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것이 된다.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