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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위원회조례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의 종류·소관 및 위원수.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및 임기, 간사선임, 특별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각 의회가 제정한 것이 「지방의회위원회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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