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 지방의회는 조례와 예산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상급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는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당해 사항에 대해 다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재의요구(再議雲求)이다(지방자치법 §98,§9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조례의 제정·개폐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②의결이 월권이나 위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의결에 예산상 집행불능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삭감된 경우 ⑤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 명령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지방자치법 §159①②). 재의요구는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98①②).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