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임직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임직원,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임직원, 농협·수협 ·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임직원,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이다(지방자치 법 §33①). 의원이 이에 위반하여 겸직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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