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지방자치법 §31①)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①회의소집 요구권(§39②) ②의안제출권(§58) ③발언권 ④표결권 ⑤청원소개귄(§65)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①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②공익우선의 의무 ③청렴과 품위유지의무 ④겸직금지의무 등의 의무(§34)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78)가 된다. 의원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회의참가 수당과 회기중 일비와 여비를 지급받으며(§32), 해당직무에 전념하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직에의 겸직을 금지하고(§33)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33②).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선고가 있을 때 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중이라도 사직(§69),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70), 징계에 의한 제명(§80), 자격상실결의(§72)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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