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국가는 세입·세출외에 현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위임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119).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현금에 관한 회계사무를 취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감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시행령§163①②).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