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상·하 또는 지도·감독의 관계가 아닌 이상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대등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등관계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 우 이 분쟁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도 또는 그의 장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의 장이 분쟁의 당사사가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하되, 분쟁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