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권한을 말한다(지방자치법§9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그리고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행해지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 위임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동법§93) 이와 같이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하급행정청으로서의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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