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 소관사무에 대하여 자치입법권이 있다. 헌법 제117조제7항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5조제1항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조례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는 바, 첫째, 주민과의 관계여부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 둘째, 위임여부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위임조례」와 법령의 위임없이 제정하는「직권조례」, 셋째, 필수여부에 따라 법령에 의거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필수조례」와 「임의조례」등으로 분류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그 처리가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담당하는 국가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가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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