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가 있는 경우 이의 처리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지방자치법 §149∼§154)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법(동법 §142∼§148)이 있다.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관계자치단체간의 협의체로서 협의회를 구성 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기초한 규약을 각 관련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기타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역단체의 경우는 행자부장관이, 기초단체의 경우는 시 ·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협의회의 결정사항이나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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