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63.11.11 법률 제1443호로 제정 공포되었다가 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회계구분, 부담금과 교부금, 보조금, 사용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예산의 내용과 구분, 계속비·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전·이용, 이월,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 결산상잉여금처리, 수입·지출, 계약, 현금과 유가증권, 재산 등 12장 19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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