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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
경리관(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출납원)에 지출을 명하는 공무원. 국가의 회계직공무원인 지출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직공무원이다.(§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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