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과년도지출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하되, 그 금액은 그 경비소속년도의 매항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예산회계법§71). 과년도세출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이다.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