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징계의 집행
- 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나(국회법§158, 각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를 열고 방청인을 입장케 한 다음 의결한 사항을 선포해야 한다(국회법§163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의장이 선포한 때부터 생기며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그 사항을 통지 한 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명처분에 있어서는 의장이 제명을 선포한 때부터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경고 또는 사과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의결당일 해당의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적당한 시기에 경고를 하거나 사과를 명하여 집행한다. 출석정지의 기간은 그 의결의 선포가 있는 날부터 계산하여 휴회·폐회의 일수도 산입하여 계속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폐회중에 개회되는 위원회에도 참석 할 수 없는 것이다.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토록 하고 있다(국회법§163①제3호). 이와 같이 수당 등을 감액토록 한 취지는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개회, 폐회를 막론하고 국회의 모들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명처분을 한 경우에는 의원이 결원되므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 관리위원회에 15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한다(국회법§137,지방자치법§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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