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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3 회기 94 의안번호 107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01.07.0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94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01.07.12
주요내용 주거지역과 숙박·위락시설간의 거리를 20m로 규정신설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 지정될때까지의 경과규정 신설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1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율은 400% 이하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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