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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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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94 | 의안번호 | 107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1.07.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9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1.07.12 | ||
주요내용 | 주거지역과 숙박·위락시설간의 거리를 20m로 규정신설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 지정될때까지의 경과규정 신설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1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율은 400% 이하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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