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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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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98 | 의안번호 | 111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1.11.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98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1.12.27 | ||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정리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타지역전출·입원·사망등의 사유로 수강포기시 잔여월 수강료 반환 위탁관리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제한규정 배제 전시실에 대한 사용료규정 신설 의왕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명칭 변경 -여성회관의장→종합복지센터소장 관장→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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