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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1 회기 12 의안번호 140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04.09.0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1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04.09.15
주요내용 0.위원추천은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의장자격으로 추천할 수 없고, 조례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의원에 대한 위원 추천에 있어서 "의장의 추천"을 "시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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