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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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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1 | 회기 | 12 | 의안번호 | 140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4.09.0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1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4.09.15 | ||
주요내용 | 0.위원추천은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의장자격으로 추천할 수 없고, 조례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의원에 대한 위원 추천에 있어서 "의장의 추천"을 "시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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