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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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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89 | 의안번호 | 96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0.12.16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0.12.28 | ||
주요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미술장식의 설치확인을 사용승인 전에서 사용승인 검사시로 개선 -미술장식품에서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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