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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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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8 | 의안번호 | 452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11.2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8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12.06 | 통보일 | 2024.12.09 | ||
첨부파일 |
[4528]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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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2011년 이후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기능, 제안의 심사 및 채택, 보상 등의 내용을 전부 정비하여 시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 및 정의(안 제2조, 제3조) 다. 제안의 제출 등(안 제4조∼제9조) 라. 제안의 심사 및 채택 등(안 제10조∼제16조) 마.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안 제17조∼제26조) 바.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안 제27조∼제29조) 사. 제안의 활성화(안 제30조∼제32조) 아. 보칙(안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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