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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8 의안번호 452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11.2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12.06 통보일 2024.12.09
첨부파일 [4528]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2011년 이후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기능, 제안의 심사 및 채택, 보상 등의 내용을 전부 정비하여 시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 및 정의(안 제2조, 제3조)
다. 제안의 제출 등(안 제4조∼제9조)
라. 제안의 심사 및 채택 등(안 제10조∼제16조)
마.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안 제17조∼제26조)
바.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안 제27조∼제29조)
사. 제안의 활성화(안 제30조∼제32조)
아. 보칙(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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