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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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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9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10.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4.11.01 | 통보일 | 2024.11.01 | ||
첨부파일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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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합당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1) 참전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170,000원 지급 2) 보훈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150,000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170,000원 지급 나. 명절위문금 등 지급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제5호, 제6호) 1)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설날, 추석에 명절위문금 각 30,000원 지급 2) 독립유공자 및 유족 : 3·1절, 광복절에 위문금 각 100,000원 지급 다.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 ▣ 수정이유 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추가적으로 상향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수정내용 가. 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개정안: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0,000원씩 인상 ▶수정안: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0,000원씩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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