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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9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10.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4.11.01 통보일 2024.11.01
첨부파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합당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1) 참전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170,000원 지급
2) 보훈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150,000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170,000원 지급
나. 명절위문금 등 지급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제5호, 제6호)
1)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설날, 추석에 명절위문금 각 30,000원 지급
2) 독립유공자 및 유족
: 3·1절, 광복절에 위문금 각 100,000원 지급
다.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

▣ 수정이유
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추가적으로 상향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수정내용
가. 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개정안: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0,000원씩 인상
▶수정안: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0,000원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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