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6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4.04.17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5.17 통보일 2024.05.20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의왕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산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