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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9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10.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4.11.01 통보일 2024.11.01
첨부파일 [4495]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확대하여 시의 지원을 확대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의 정의 등 정비(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되어 있어, “현역복무 등”에 대한 정의 삭제
- “예우대상자 가족”의 정의 신설
나. 예우대상자의 적용범위 신설(안 제3조)
다. 예우대상자의 감면 방법의 절차 등 규정(안 제4조제2항)
라. 조문 순서, 띄어쓰기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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