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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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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9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10.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4.11.01 | 통보일 | 2024.11.01 | ||
첨부파일 |
[4495]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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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확대하여 시의 지원을 확대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의 정의 등 정비(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되어 있어, “현역복무 등”에 대한 정의 삭제 - “예우대상자 가족”의 정의 신설 나. 예우대상자의 적용범위 신설(안 제3조) 다. 예우대상자의 감면 방법의 절차 등 규정(안 제4조제2항) 라. 조문 순서, 띄어쓰기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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