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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대수 9 회기 308 의안번호 4539
의안종류 보고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11.2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청취 관련 회의록 제30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12.03 통보일 2024.12.09
첨부파일 [4539]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상하수과).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슬러지·질소·재이용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8. 29.(2년 9개월)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위탁사무) 및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 제21조(재계약)
2). 필요성
-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질소·재이용시설 운영관리는 주민편의를 위해 상시 운영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함이 타당함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ㆍ보수ㆍ유지 관리
- 환경 법규 준수를 위한 방류수 수질 관리 등 운영 전반
- 위탁시설의 운영방안 개선 및 효율성 도모
- 하수처리와 관련된 주민 불편 민원, 안전사고 대책 수립 등
마. 수탁자 선정방식
1) 모집방법: 수의계약(재계약)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 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 미도래된 연속한 민간위탁사무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8호
3). 선정방법
- 슬러지, 질소처리 및 재이용시설은 왕송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위치하며, 하수처리시설에서 연계처리 하도록 기술공법 및 설계되어 있어 하수처리시설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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