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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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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89 | 의안번호 | 96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0.12.16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0.12.28 | ||
주요내용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 이하로 감면대상 축소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의 토지에만 한하던 것을 도시계획시설로서 고시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까지 포함함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함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 및 농업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함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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