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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3 회기 89 의안번호 96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00.12.16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8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 통보일 2000.12.28
주요내용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 이하로 감면대상 축소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의 토지에만 한하던 것을 도시계획시설로서 고시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까지 포함함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함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 및 농업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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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