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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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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8 | 의안번호 | 451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의원 | 발의일 | 2024.11.13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8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12.06 | 통보일 | 2024.12.09 | ||
첨부파일 |
[4513]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서창수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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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의왕시 예산 성과금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에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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