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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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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8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10.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4.11.01 | 통보일 | 2024.11.01 | ||
첨부파일 |
[4487]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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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마을세무사 취지 (안 제1조∼제2조) 나. 세무상담 등 역할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세무상담 대상ㆍ방법 및 상담실적 관리 (안 제6조∼제8조) 라.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수당 및 포상 (안 제9조∼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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