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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8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10.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4.11.01 통보일 2024.11.01
첨부파일 [4487]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마을세무사 취지 (안 제1조∼제2조)
나. 세무상담 등 역할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세무상담 대상ㆍ방법 및 상담실적 관리 (안 제6조∼제8조)
라.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수당 및 포상 (안 제9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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