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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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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8 | 의안번호 | 453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11.2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8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12.06 | 통보일 | 2024.12.09 | ||
첨부파일 |
[4537]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업일자리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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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기업유치포상금의 상한액 인상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간소화하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우수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사항 현행화(안 제24조, 제25조) 다. 포상금 상한액 상향(안 제31조) 라. 법령과의 불일치,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부정확한 용어 및 문장 등 오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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