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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8 의안번호 453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11.2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12.06 통보일 2024.12.09
첨부파일 [4537]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업일자리과).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기업유치포상금의 상한액 인상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간소화하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우수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사항 현행화(안 제24조, 제25조)
다. 포상금 상한액 상향(안 제31조)
라. 법령과의 불일치,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부정확한 용어 및 문장 등 오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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