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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6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4.04.17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5.17 통보일 2024.05.20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 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장 부근의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변경사항의 제출 및 대행사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및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시정명령 및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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