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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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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2 | 의안번호 | 436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4.04.17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2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5.17 | 통보일 | 2024.05.20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 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장 부근의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변경사항의 제출 및 대행사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및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시정명령 및 위반자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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