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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96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10.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4.11.01 통보일 2024.11.01
첨부파일 [4496]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노인장애인과).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
나. 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설치 하여 예산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설치
나. 위 치: 의왕시 문화공원로 47
다. 시설현황
1) 전기차 충전시설: 총 2기(급속 충전기 1기, 완속충전기 1기)
2) 주차장 현황
- 총 주차면수: 31면(승용차, 자주식)
- 총면적: 401.76㎡(기존 / 401.76㎡, 증설 / 변동없음)
라. 충전시설 설치(예정) 주차장 현황
마. 운영주체: 민간운영사업자(충전기 구축비용 100% 부담 및 운영)
바. 사용(허가)기간: 설치일로부터 5년간
사. 운영범위: 충전소 설치·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자 직접 수행
아. 허가조건
- 사업(허가)기간: 설치일로부터 5년
※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
- 시설원상복구(자진철거)
-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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