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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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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96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10.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4.11.01 | 통보일 | 2024.11.01 | ||
첨부파일 |
[4496]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노인장애인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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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충전시설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고 나. 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설치 하여 예산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전기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설치 나. 위 치: 의왕시 문화공원로 47 다. 시설현황 1) 전기차 충전시설: 총 2기(급속 충전기 1기, 완속충전기 1기) 2) 주차장 현황 - 총 주차면수: 31면(승용차, 자주식) - 총면적: 401.76㎡(기존 / 401.76㎡, 증설 / 변동없음) 라. 충전시설 설치(예정) 주차장 현황 마. 운영주체: 민간운영사업자(충전기 구축비용 100% 부담 및 운영) 바. 사용(허가)기간: 설치일로부터 5년간 사. 운영범위: 충전소 설치·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자 직접 수행 아. 허가조건 - 사업(허가)기간: 설치일로부터 5년 ※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 - 시설원상복구(자진철거) -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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