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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7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4.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5.17 통보일 2024.05.20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기능 확대와 전문성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생과 협력의 노사민정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호)
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한 일부 변경(안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다.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일부 변경(안 제8조제3항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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