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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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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2 | 의안번호 | 437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4.3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2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5.17 | 통보일 | 2024.05.20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기능 확대와 전문성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생과 협력의 노사민정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호) 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한 일부 변경(안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다.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일부 변경(안 제8조제3항제3호⁓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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