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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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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2 | 의안번호 | 436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4.04.17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2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5.17 | 통보일 | 2024.05.20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의왕시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나.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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