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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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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2 | 의안번호 | 436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4.04.17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2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5.17 | 통보일 | 2024.05.20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장애인 대상의 각종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피해장애인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교육 및 홍보,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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