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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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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8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현호,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혜숙 | 발의일 | 2024.10.04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4.11.01 | 통보일 | 2024.11.01 | ||
첨부파일 |
[4486]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박현호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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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소셜미디어 등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나. 일부 영문 표기를 한글로 변경함. 다. 상위법 및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시민기자 등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2조제10호, 제8조, 제17조, 제18조) 나. 일부 영문 표기를 한글로 변경(안 제2조제8호 및 제19조 등) 다. 상위법 오류 정정(안 제2조제5호, 제4조제6호) 라. 약칭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제5호, 제4조제1항 및 제6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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