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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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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89 | 의안번호 | 97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00.12.16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0.12.28 | ||
주요내용 | 봉투대행공급자(농협)에 주는 판매수수료 3%를 3.5%로 상향조정 수수료감면 대상자중 현재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대상자로 변경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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