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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8 의안번호 454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의원 발의일 2024.12.02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30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12.06 통보일 2024.12.09
첨부파일 [4546]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한채훈 의원(12.2.추가).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해 도로명주소(명예도로명)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명칭을 도로명주소(명예도로명)에 부여(안 제5조제6호)
나. 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1) 참전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170,000원 지급
2) 보훈명예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월 150,000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0,000원 인상하여 170,000원 지급
다. 명절위문금 등 지급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제5호, 제6호)
1)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설날, 추석에 명절위문금 각 30,000원 지급
2) 독립유공자 및 유족: 3·1절, 광복절에 위문금 각 100,000원 지급
라.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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