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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8 의안번호 451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의원 발의일 2024.11.13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12.06 통보일 2024.12.09
첨부파일 [4516]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박현호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나.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중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삭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중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삭제(안 제4조제3항)
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의무 규정 명시(안 제5조)
다. 위원회 별도 설치 운영 및 심의 사항 명시(안 제6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회의 개최 관련 규정 명시(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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