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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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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8 | 의안번호 | 451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현호 의원 | 발의일 | 2024.11.13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8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12.06 | 통보일 | 2024.12.09 | ||
첨부파일 |
[4516]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박현호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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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나.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중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삭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중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삭제(안 제4조제3항) 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의무 규정 명시(안 제5조) 다. 위원회 별도 설치 운영 및 심의 사항 명시(안 제6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회의 개최 관련 규정 명시(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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