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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7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4.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5.17 통보일 2024.05.20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최근「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법 제55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면제에 대한 세액의 기준금액(본세)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되었음.
나. 이에 따라 조례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서류송달 방법에 대한 일반우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여 징세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지서 1매 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한 송달은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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