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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76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4.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5.17 통보일 2024.05.20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공공보육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관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에 따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위탁내용
❍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관리
❍ 「영유아보육법」과「의왕시 보육 조례」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사업
❍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사업

위탁기간: 개원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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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