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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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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8 | 의안번호 | 453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11.2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8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12.06 | 통보일 | 2024.12.09 | ||
첨부파일 |
[4535]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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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관련 법령 인용 법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입안 중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 수단 추가(안 제9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범위에서 공익사업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3)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안건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변경(안 제62조의3) 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서 개최일로부터 30일이 지난으로 공개방법은 열람으로 변경(안 제68조)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중복규정 삭제 (안 제78조, 제79조)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이내에서 30명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의가 가능도록 변경 (안 제71조)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위촉직 위원수에 대해 단서 조항 신설 (안 제62조) 아. 법령과의 불일치,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오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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