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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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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7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현호, 박혜숙 | 발의일 | 2024.10.04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4.11.01 | 통보일 | 2024.11.01 | ||
첨부파일 |
[4479]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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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노인성질환인 연하장애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나. 상위법 등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인성질환인 연하장애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안 제16조) 나. 상위법 등 띄어쓰기를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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