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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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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8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10.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4.11.01 | 통보일 | 2024.11.01 | ||
첨부파일 |
[4489]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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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의왕시 새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명칭,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안 1조 ~ 제3조) 나. 시설, 사용허가 및 제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안 4조 ~ 제6조) 다. 사용료 징수 및 감면·반환,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7조 ~ 제9조) 라. 사용자의 책임, 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10조 ~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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