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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8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10.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4.11.01 통보일 2024.11.01
첨부파일 [4489]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의왕시 새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명칭,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안 1조 ~ 제3조)
나. 시설, 사용허가 및 제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안 4조 ~ 제6조)
다. 사용료 징수 및 감면·반환,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7조 ~ 제9조)
라. 사용자의 책임, 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10조 ~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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