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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9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10.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4.11.01 통보일 2024.11.01
첨부파일 [4499]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층간소음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른 권고안 반영
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 반영
다.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보조사업의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및 조정기한 단축(안 제20조 및 28조)
나. 공동주택 감사 동의요건 완화 (안 41조)
다. 공동주택 감사 위원 수당지급 근거 마련 (안 51조 및 별표 4)
라.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 상향 (별표 3)
마. 공동주택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요령 안내 추가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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