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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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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9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10.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4.11.01 | 통보일 | 2024.11.01 | ||
첨부파일 |
[4499]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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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층간소음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른 권고안 반영 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 반영 다.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보조사업의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및 조정기한 단축(안 제20조 및 28조) 나. 공동주택 감사 동의요건 완화 (안 41조) 다. 공동주택 감사 위원 수당지급 근거 마련 (안 51조 및 별표 4) 라.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지원금액 상향 (별표 3) 마. 공동주택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요령 안내 추가 (별지 제6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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