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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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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2 | 의안번호 | 437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4.3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2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5.17 | 통보일 | 2024.05.20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연접 시·군에서 경기도 내 농지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함. 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농민기본소득 동·시 위원회 명칭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접시 제한 문구 삭제(안 제2조) 나.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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