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2 의안번호 437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4.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5.17 통보일 2024.05.20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연접 시·군에서 경기도 내 농지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함.
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농민기본소득 동·시 위원회 명칭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접시 제한 문구 삭제(안 제2조)
나.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8조)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