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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7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발의일 2024.10.04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4.11.01 통보일 2024.11.01
첨부파일 [4474]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김학기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조례의 목적 규정에 관계법령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는 정비를 통해 본 해당 조문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비(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관계 법률을 정비(안 제3조)
다. 기타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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