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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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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8 | 의안번호 | 453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11.2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8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12.06 | 통보일 | 2024.12.09 | ||
첨부파일 |
[4538]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관리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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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4.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 (기존) 2024년 12월 31일 → (변경) 2029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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