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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촉구 건의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507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4.10.31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4.11.01 통보일 2024.11.01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의왕시는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설립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2024년 9월 5일부터 8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9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하였음. 의왕시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들 다수가 참여 가능한 의왕역과 시장 등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의왕시는 설문 전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유상 사용한다고 방침을 긴급히 정해 사실상 유상시설과 무상시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실시되었음. 의왕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지역 주민들은 행안부 시스템을 통해 설문조사에 응하였음.
행안부 설문조사가 시작되자, 의왕도시공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9월 7일 문자를 발송해 시와 의왕도시공사의 방침은 공유주방 활용이 아님을 명시하고 회사의 방침에 따를 것을 종용하였으며 재차 문자를 발송하여 의왕시에 주소를 둔 전 직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고 시 방침으로 정한 시설에 투표하여 출근 후 팀장들에게 팀별 보고까지 하도록 월권행위를 하였음. 의왕도시공사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방해 하였음. 이는 지방공기업의 지역 여론 조작 시도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며 의왕도시공사의 이러한 행태와 이를 방기하는 의왕시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함.
의왕시는 의왕도시공사의 여론 조작 시도를 묵과하였고, 의왕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옴부즈만에게 조사 의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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