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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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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8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현호, 박혜숙 | 발의일 | 2024.10.04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4.11.01 | 통보일 | 2024.11.01 | ||
첨부파일 |
[4483]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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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목적규정에 명시하여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나.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위임사항이 규정된 상위법령을 목적규정에 명시(안 제1조) 나. 요구서류 제출기한 연장(안 제43조) - (현행) 7일 이내 → (개정)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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