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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8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현호, 박혜숙 발의일 2024.10.04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4.11.01 통보일 2024.11.01
첨부파일 [4483]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목적규정에 명시하여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나.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위임사항이 규정된 상위법령을 목적규정에 명시(안 제1조)
나. 요구서류 제출기한 연장(안 제43조)
- (현행) 7일 이내 → (개정)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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