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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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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8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현호,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혜숙 | 발의일 | 2024.10.04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4.11.01 | 통보일 | 2024.11.01 | ||
첨부파일 |
[4485]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_박현호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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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나. 의왕시와 시민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SNS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게시물 관리와 SNS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개인정보 보호와 포상, 소통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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