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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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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8 | 의안번호 | 451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의원 | 발의일 | 2024.11.13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8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12.06 | 통보일 | 2024.12.09 | ||
첨부파일 |
[4517]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박혜숙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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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조례의 목적 규정에 관계법령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조문 신설을 통해 의왕시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비(안 제1조) 나. 포상에 관한 조문을 신설(안 제14조) 다. 기타 약칭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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