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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8 의안번호 451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의원 발의일 2024.11.13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12.06 통보일 2024.12.09
첨부파일 [4517]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박혜숙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조례의 목적 규정에 관계법령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조문 신설을 통해 의왕시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비(안 제1조)
나. 포상에 관한 조문을 신설(안 제14조)
다. 기타 약칭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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