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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9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10.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4.11.01 통보일 2024.11.01
첨부파일 [4490]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 4. 27.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자율방범대 임무 및 지원절차(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예산지원에 대한 정산 및 포상(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10조 ~ 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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