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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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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9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10.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4.11.01 | 통보일 | 2024.11.01 | ||
첨부파일 |
[4490]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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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 4. 27.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자율방범대 임무 및 지원절차(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예산지원에 대한 정산 및 포상(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10조 ~ 안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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